복지&지역사회

"'농어업회의소' 농림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여당의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6법’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였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해 10~11월 전국의 농어민 2,037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2%가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농어민의 대의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것이 국회에 바라는 현장 농어민의 요구다.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이 농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