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분야 오픈캠퍼스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4기’ 운영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농업분야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기회제공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협의회와 지역대학 협력해 미래 농업 인재 육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를 비롯한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협력협의회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오픈캠퍼스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4기‘를 운영한다.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은 2019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농업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농업 분야 창업 및 농업공공기관 취업 관련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동신대, 목포대에서 각각 선발된 참여 대학생들은 과정 수료 후 최대 2학점의 학점과 수료증을 부여받고, 조별 과제 및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표창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의 기회 제공을 위해 기관별 주요사업 및 농정특강, 현장특강 등 농업분야 직무 교육과 함께 각종 취업 관련 특강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업 특강 교육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시·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