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전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 정운천 의원, "가전법 개정 즉각 중단하고 농가와 소통해야"
- 국회 소통관서 가전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한돈협회 서정용 이사는 “정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 6개월 사육제한에 처한다고 하는데, 말이 사육제한이지 결국 농장폐쇄, 사형선고라며, 축산농민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재산권이 침해되어야 할 존재냐”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서정용 이사는 “졸속적인 악법을 즉각 취소하고, 정말 실효적인 법을 만들어주길 호소한다며, 축산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 철회에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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