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축산업 발전과제 '대선공약' 시동!

- 축단협,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7월 중 출범키로
- 온라인마권, 축발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강화, 유기질비료 등 축산현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6월 22일(화)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업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학회협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비대위는 축산발전과제 대선공약 채택, 대체단백질 관련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강구, 근본적인 축산업 환경규제 해결(탄소중립, 양분관리제 등)을 활동 목표로, 대표자기구 및 실무자기구를 운영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7월 중 축산업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축단협 대표자들은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온라인마권발매 법안, 축산발전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등 굵직한 축산현안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농식품부가 축산농정을 올바르게 펼 수 있도록 축단협 차원에서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한편,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현재 축종을 불문하고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취임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축단협의 구심점 및 대외활동 강화를 통해 ‘강한 축단협’으로 거듭나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겠다”며 재차 강조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