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고추 탄저병엔! 다코닐 수화제·액상수화제

탄저병 방제, 생산량·품질 향상 지름길
보호살균제로 예방위주의 약제 살포 필수

고온 다습한 기온이 본격 시작되는 5~6월,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농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치료제 위주로만 연속 사용해 온 농가들 사이에서 저항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방 위주의 보호살균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고추에 발생하는 여러 병해충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해는 단연 탄저병이다. 탄저병 병원균은 99%가 비가 오는 날에 빗물에 의해 주변으로 전파된다. 방제를 위한 완벽한 방법은 예방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탄저병이 걸린 고추 과실을 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탄저병 병반을 가지고 있는 과실은 병반 한 개에서 천만 개 이상의 병원균 포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든 과실을 제거한 뒤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추 재배 포장 외부로 제거해야 한다.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한 약제방제는 보통 6월 장마기를 중심으로 체계 처리한다. 탄저병에는 4종류 이상의 병원균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병 후 완벽 방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차 전염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예방 위주의 보호살균 제품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표적인 보호살균제로는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를 꼽을 수 있다. 다코닐과 같은 보호살균제를 강우 전에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병 발생을 억제하고, 강우 후 침투성 살균제를 살포해 일부 감염될 수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는 반드시 병 발생 전에 살포해야 하며, 잎의 앞면과 뒷면, 줄기와 가지 등 모두 골고루 묻도록 처리해야 효과적이다. 다코닐 성분이 병원균의 포자형성과 포자발아를 억제해 우수한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경농 제품개발팀 이재군 PM은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는 50년 간 내성 없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약효를 자랑하는 원예용 예방 보호 전문 살균제”라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다코닐을 처리하면 고추 탄저병을 완벽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