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우수 기술거래 지원... 기술개발자와 식품기업 '1:1 미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5일 코엑스에서 “식품 우수기술 설명회 및 파트너링”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함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중소식품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식품 우수기술 파트너링’(이하 우수기술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수기술 파트너링 행사는 기술 개발기관 연구자와 농식품 산업체가 일대일 매칭으로 실제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11월 25일(수) 코엑스(컨퍼런스룸 317~318호)에서 개최된다.

 

재단은 우수기술 파트너링 행사를 위해 11월 11일(수)부터 11월 25일(수)까지 ‘식품 우수기술 파트너링’ 온라인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83개 식품관련 기술을 사전에 소개할 예정이다. 

 

우수기술 파트너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20일(금) 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서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전용 웹사이트에는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식품산업 트렌드에 대한 특강(서울대 문정훈 교수)과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중소식품기업이 알면 유용한 정부지원사업, △83개 기술 중 7개의 기술을 뽑아 기술개발자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도 제공한다.

 

한편, 재단은 우수기술 파트너링 행사 외에도 B2B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기반 중소식품기업들의 신제품 판로 개척 및 신사업 창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링’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지만 기술이전 제품 전시관도 작게 꾸며놓아 개방형 혁신을 통해 외부에서 도입된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 사례를 제시하여 식품 기술거래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증대, 비대면의 일상화, 언택트 소비시대 확산 등의 변화는 식품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을 가속화 시킬 것” 이라면서, “우리 재단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포장·패키지 등 다양한 식품기술을 이전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