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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브라질 시장 수출

한국산 버섯 수출검역요건 타결로 브라질 즉시 수출 가능

버섯브라질 시장 수출

한국산 버섯 수출검역요건 타결로 브라질 즉시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어 2018 1 19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6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만가닥, 아위, 싸리버섯)에 대한 병해충 목록생산과정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지난해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2018 1 19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우리나라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매년 1만여톤이 유럽미국호주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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