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주도하여 제안한 것이었습니다헌법의 농업가치 규정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같이 단순히 농업생산 당사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농업은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 농약 사용,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은 농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규정의 적절성 및 규정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GS&J>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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