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정운천 의원 “청년몰 전시행정”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 “서울 18개 점포중 15곳 폐업” 지적

정운천 의원 청년몰 전시행정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 서울 18개 점포중 15곳 폐업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10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보급을 위해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문화쇼핑놀이 등 복합개념의 청년상인몰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몰 사업은 현재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상인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점포당 1년간 최대2,500만원씩 약 156억원의 예산을 갖춘 사업이다.

 

정운천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까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전국 218곳의 점포에서 이루어졌다이중 서울의 경우 총 18개의 점포에 지원됐고, 16개의 점포는 정상영업중이며 2곳만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실제로 정운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와 달랐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인파가 몰리는 토요일 오후 직접 시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서울의 총 18곳의 점포중 15 83%가 폐업 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