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NH농협은행 고령농업인 피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만희 의원, 최근 4년간 착오송금액 620억원,상호금융도 692억원에 달해

NH농협은행 고령농업인 피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착오송금액 620억원,상호금융도 692억원에 달해

 

NH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지난 2013년부터 2017 6월까지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 한 사례는 3 662건에 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620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반환된 건수는 1/3 정도인 1 3천 건에 금액으로는 2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금융(단위조합)의 경우 동일기간 착오송금 한 사례는 4 8,215건에 금액은 69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반환된 금액은 2 1천 건에 299억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미 반환 금액은 2013 76 8천 만원, 2014 47 4천만원, 87 1천만원, 80 5천만원, 2017 6월 까지는 53 7천만원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미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는 타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사유와고객연락불가”“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착오 송금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천 만원을 계좌입력오류로 타행에 입금하였으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농협창구에서 3천만 원을 타행으로 착오입금했으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가 잡혀 있는 법적제한계좌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디.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향후에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시 은행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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