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대한양계협회-진일회계법인 업무 협약식

세무·회계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키로

대한양계협회-진일회계법인 업무 협약식

세무·회계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키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630일 서울 서초구 대한양계협회에서 진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임기완)과 세무회계 업무 공조 협약을 체결했다.


축산업은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과 정책지원이 많아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축산농가가 드물고 축산 세무 전문가도 많지 않아 그간 국내의 축산농가들은 세무업무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양측은 대한양계협회에 회원농가의 세무회계 업무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양계농가 환급대행사업, 입법정책 제안사업, 세무회계 자문 서비스사업, 세무대행사업 등 4가지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현 양계농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재산이전과 관련된 절세 컨설팅 서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양계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세무회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는 1962년 축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협회를 창립하여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절세방안 수립, 회계업무 지원 등 양계농가들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 세무 전문가와의 업무 공조를 통해 양계농가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에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기완 회계사를 대한양계협회 자문회계사로 위촉하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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