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 ‘유기농’ 허위표시 일제단속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하여 아시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6월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 후 판매하여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