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농정원, 귀농귀촌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초기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전문가 지원

농정원, 귀농귀촌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초기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전문가 지원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초기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실행단계에서 현장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귀농귀촌 실행단계~초기정착에서 귀농·귀촌(희망)자들이 현장에서 품목 및 지역정보 등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배귀농인 및 품목전문가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doctor@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내용에 적합한 귀농닥터를 연결 후 정보를 제공해주고 귀농닥터와 일정상의 후 귀농닥터를 방문하여 자문 후 지원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원분야는 귀농귀촌 정착, 작목선택 및 재배기술,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귀농귀촌 정착 : 지역별 귀농귀촌 관련 주요정보(지역특색, 품목 등) 및 현지 안내 등

작목 선택, 재배기술 : 과수, 채소, 잡곡, 버섯, 약용작물, 축산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 : 장류가공, 효소, 유통 및 마케팅 등





박철수 원장은 초기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준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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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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