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상반기 정기조사 실시결과
부실인증 등 2개 민간인증기관 및 영농일지 미기록 등 위반 474농가 적발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컨설팅) 직원 1명 형사고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9일까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 및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부적합 농가 인증,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 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했다.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하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농가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민간인증기관은 3~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높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인증기관 인증 건에 대해 40% 이상 심사자료를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점검 건 중 30% 이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2중-체크제로 부실심사 및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