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이(異)명칭 불법 종자 시장에서 퇴출
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이 먼저 되어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일(一)품종 이(異)명칭 품종에 대한 1차 단속 결과 조사대상 종자의 대부분이 판매중지 되거나 시정조치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신품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을 혼동시키는 이(異)명칭 관행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신 요소로 꼽혀 왔다. 또한, 유전자원의 도용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복제품종이 유통되는 점도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유통질서 확립 과정에서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하여 이명칭이 의심스러운 품종들을 비교적 단기간에 가려내어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 현재 종자원은 27종 작물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종자유통관리에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종자원에서는 이번에 제외된 품종들에 대해서도 현재 DNA 검정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