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무조정실이 중요규제로 분류한 4건에 대하여 금년내에 개선․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반려동물 기르는 국민 편의제고 및 동물등록제 참여율 확대를 위해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대상동물 분실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자의 행정편의 및 변경신고서 작성으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록동물 분실경위서 제출을 삭제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중 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관리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 전체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