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꾸준한 직원 소통, 노사 협의를 통한 조기 도입 실현,
향후 성과평가제도 개선으로 수용성 높은 제도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3월 28일 노사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확대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도입대상을 기존 2급 이상의 간부직에서 5급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 인상률은 평균 3%p로 확대하며, 성과연봉 차등 폭은 최소 2배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책임과 권한이 높은 간부직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비간부직 직원들에게도 제도를 적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100% 보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정원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었던 데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사 간 협의하며 제도가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덕이 컸다.
나아가, 농정원은 성과연봉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사 동수로 ‘성과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및 환류 방식, 평가 지표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철수 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미래의 이상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며,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