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출 목적의 축산법 개정안 수정되어야”
이승호 회장, 축산분야 농식품부장관 업무보고대회에서 직접 건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을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나선 가운데, 농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3월 22일(화) 이동필 장관주재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축산법 개정안 수정과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이동필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면 상당수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한다”고 지적하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입지제한지역 무허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우유나 농산물은 식량주권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관님께서 낙농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건의하였다.
한편, 행사장을 나온 이승호 회장은 ‘’축산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할 농정부처가 환경부처와 손잡고 축산농가를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한편, ”낙농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만큼 기대하고 있겠다“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안성=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