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전국 도축장 셋 중 한곳 ‘부적합’으로 드러나

이종배 의원, 전국 도축장 약 3곳 가운데 1곳 안전관리인증 부적합 판정받아

전국 도축장 셋 중 한곳 부적합으로 드러나

이종배 의원, 전국 도축장 약 3곳 가운데 1곳 안전관리인증 부적합 판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15년도 전국 128개소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검역본부, ·도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용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국 도축장 약 3곳 가운데 1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 평가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적합 도축장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종배 의원은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 평가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적합 도축장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5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128개소 도축장 중 부적합38개소로 약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돼지)는 작년 대비 6개소가 증가한 26개소이고, 가금류(·오리)는 작년 19개소에서 7개소 감소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전년 대비 3개소 늘어난 31개소, 34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건수(34) 중 시설기준 위반이 12(35%)으로 가장 많았고, HACCP 관리 부적정 8(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15%), 기타 2(6%)이다.

이종배 의원은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 평가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적합 도축장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위생관리 소홀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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