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소나무재선충병 가을방제 10월부터 본격 착수됐다!

산림청, 특별법 개정으로 위탁·대행 통한 책임방제 가능... 방제품질 향상 기대

소나무재선충병 가을방제 10월부터 본격 착수됐다!

산림청, 특별법 개정으로 위탁·대행 통한 책임방제 가능... 방제품질 향상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가을철 방제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을철 방제는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곤충에 의하여 감염된 피해고사목 제거작업과 건강한 나무에 약제를 주입하여 재선충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나무주사를 주로 실시한다.

산림청은 12월 중순까지 실시되는 가을방제를 위해 경기, 울산 등 피해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138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6.22. 시행)으로 이번 가을방제부터는 설계·감리와 방제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함으로써 책임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831일부터 924일까지 16회에 걸쳐 전국의 재선충병 담당공무원 367명과 방제사업자 388명을 대상으로 방제지침, 설계·감리 실무, 재선충병 생태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그동안 낮은 방제품질이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었으나, 전문업체의 책임방제를 통한 방제사업 개선으로 재선충병 방제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방제작업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책임방제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피해고사목 훈증 위주의 작업방법에서 모두베기, 그물망 피복방법 등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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