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