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검역본부, 제주산 참다래 수출협의체 가동

- 4월부터 제주산 참다래 수출협의체 운영
- 수분용 꽃가루 궤양병 검사, 농약 안전성 분석 등 민관 협력으로 제주산 참다래의 품질·안정성 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지역본부장 고경봉)는 제주산 참다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참다래 수출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성산일출봉농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등 7개 수출업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검역본부 및 관계기관은 참다래 수출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국내 채종 수분용 꽃가루 궤양병 검사 지원, △ 농약 안전사용 정보 공유 및 안전성 분석 지원, △ 참다래 재배 전문기술 보급 및 예찰‧방제 현장 지원, △ 참다래 병해충 방제력 마련, △ 수출지원 사업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산 참다래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고경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수출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생산자‧수출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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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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