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뇌물이라고(?)… 엉뚱한 농민들까지 ‘불똥’
농협-농민단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 예외구분 호소섞인 촉구!
‘국민권익위 농업인 반대 의사 무시한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농축산물도 예외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며, 이 금액 기준을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 등 품목의 예외 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3만원에서 100만원 미만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6월 30일 호남·제주권 설명회에서 “농산물도 고가가 많기 때문에 따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없고 금액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9월 이후부터 과일·화훼류·축산물 등 농축산물 시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8월중 발표를 강행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농업인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의 일시적인 불만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권익위가 일관하고 있는 것.
설·추석 등 명절의 과일 소비량은 사과는 연간 유통량의 35~40%, 배는 60~70%이며, 축산물의 경우 대략 30~40%, 특히 한우는 40~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조사 화환이나 선물용 분화류 등의 가격은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미약한 명절 특수마저 무색하게 될 것이며,이는 농업·농촌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협과 농업인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일·화훼류·축산품 등)을 예외 품목으로 구분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졸속적인 김영란법 시행령의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각한 가뭄 사태와 메르스 파동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침체는 물론, 허울뿐인 FTA 지원 대책과 TPP 조기 가입 추진 등으로 상처받고 있는 농심에 대못을 받는 어리석은 처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호소섞인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배수동 의장은 “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