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농어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영농조합원 책임범위 무한에서 유한으로…투자활성화 기대

농어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영농조합원 책임범위 무한에서 유한으로투자활성화 기대

 

이젠 농어업법인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된 것.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됐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한편, 지난 16일 개정·공포돼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돼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지역농협과 손잡고 폭염 안전캠페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최근,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본점에서 익산원예농협과 공동으로 폭염 대응 및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늦더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진원 및 익산원예농협 직원 등 관계자 15명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요령이 안내됐으며, 폭염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양산, 생수, 보냉컵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이 배부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바람과 그늘 활용, 규칙적인 휴식, 보랭 장구 사용, 응급조치 숙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진원은 캠페인 현장에서 자체 안전 인프라와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종합분석동 로비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