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농어촌민박 조식 허용…한국형 B&B 활성화 기대

식대는 민박요금에 포함…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농어촌민박 조식 허용한국형 B&B 활성화 기대

식대는 민박요금에 포함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앞으로는 농어촌민박에서도 조식제공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한국형 B&B(Bed&Breakfast)’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한다.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2013.7.17)에서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이 규제 완화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 및 민박협회 면담 등을 통해 별도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종 위생·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서비스·안전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서비스·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