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세상에나?...불공정 사료업체들 무더기 과징금 부과

카길, CJ제일제당, 우성사료 등 11개 사료업체들 사료가격 불법담합 과징금

불공정 사료업체들 무더기 과징금 부과

사료가격 담합한 카길, 하림, 씨제이 등 11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사진)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 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 어떻게 위반했나?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 사료 업체는 200610월부터 2010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함.

 

이들 업체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등이다. 사료 종류의 다양성과 거래처별 가격차로 인해 가축별 평균 인상인하폭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변경하는 가격 체계에서 개별 제품가격 변경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인상인하 폭을 합의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11개 사 대표 이사와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의 협의를 통하여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예전(농협을 통한 사료 판매, 농협 계통 구매)부터 가격 등에 대한 공동 의견 논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사건 사장급 모임으로 이어졌다. 사장급 모임 합의는 가격 인상 등 협의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는 각 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등에서, 급할 때는 식사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원료 공동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사료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사장 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등 실무자 모임 참석과 연락을 통해 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상호 공유한 후 가격 인상 인하 폭, 시기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합의 결과, 11개 사의 배합 사료 가격 인상 인하 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가격 인상 시(2006~ 2008, 2010년 총 11)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했다.

 

가격 인하 시(2009년 총 5)에는 농협 뒤에 가격을 인하하되 거의 동시(2 ~ 3일 내), 농협 가격 인하 폭보다는 대부분 적게 인하했다.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공장도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했다.

 

해당 사료업체 어떻게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가격 결정 및 유지)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반한 이들 사료업체들은 총 773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료회사별로는 카길애그리퓨리나 2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림그룹(하림홀딩스·팜스코·제일홀딩스) 159억원 CJ제일제당 94억원 우성사료 82억원 대한제당 75억원 삼양홀딩스 50억원 두산생물자원 27억원 대한사료 23억원 서울사료 14억원 등이다.

 

향후 어떻게 되나?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 조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배합 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 합의서와 정황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낸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씨제이 등은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가격 관련 모임에서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일정을 통지할 뿐 모임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배합 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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