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배 착과불량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일 임실, 김제, 완주, 전주 배 농가 및 영농조합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수농가의 배 착과 불량으로 인한 피해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70%에 달한다고 농촌진흥청은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율이 최대 70%로 나타난다는 것은 배나무에 달릴 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배 착과불량 원인은 배꽃 수정기인 4월에 장기간 이상저온 및 서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편 착과불량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2013년도부터 도입한 종합위험보장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특정위험보장(우박, 태풍)의 봄동상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특정위험보장을 주로 가입하고 있다. 더욱이 봄동상해는 서리 등으로‘얼었을 경우’라는 특약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상저온 현상이 있었지만 얼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가 피해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약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가입률은 2014년 16.2%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과와 배만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민수 의원은“전남 나주, 전북 완주 이서는 배 주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약관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착과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수확기 손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