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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퇴비부숙도' 시행 차곡차곡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7월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파악되었다.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0,517 농가 중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 30일 기준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의 부숙도 검사 결과, 2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라 퇴비사 및 장비 확충, 교육·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농협 등 관계기관 T/F 및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 농가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하고 지역 컨설팅반을 통한 집합 교육,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역량 제고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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