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교육기관 9개 대학 8개소(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협회 1개소(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는 2월 21일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관련 문제점(양분과잉, 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축산환경 분야 지자체 공무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축산·경종농가, 학생 등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리원 및 교육기관은 교육생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축산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관리 등 다양한 현장실습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 컨텐츠와 강사 지원등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국 단위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축산환경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축산환경 교육수요가 증가하고,축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 이하 방역본부)는 무인멀티콥터(드론, 열화상 드론/소독 드론)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 수색·기피제 살포를 추진하여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본부 사업처장은 경북 영덕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특별 수색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 영천군 일원(삼성산,성산,자옥산,도덕산 일대) 현장에 2월 7을 방문하여 드론 수색현황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격려 및 안전을 당부하였다.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확산에 따라 확산차단선 구축을 위해, 지난 2024. 2. 6(화)부터 드론 전담팀 6개조 20명이 열화상드론을 활용하여 수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방역본부는 야생멧돼지 14두를 검색하여 위치정보를 영천시와 경주시에 제공하였으며, 3월말까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주변에 소독용 드론을 투입하여 기피제 살포를 실시하였으며(지난 1월, 경북 영덕·울진·청송·포항 지역 양돈농가 26호), 경남지역 양돈 농가(18호)를 대상으로 기피제 살포하고 소독 등 항공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아이쿱자연드림·소비자기후행동(이하 자연드림·소기행)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종이팩 재활용 지지 100만 서명 캠페인 ‘팩-DO, RE-팩!’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플라스틱 대체재로 쓰이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막는 환경부의 고시 개정안을 바로잡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2024년부터 종이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지난 2021년 2월 24일 환경부가 ‘분리배출표시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종이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소비자기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연드림과 소기행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멸균팩을 ‘일반쓰레기’화 하여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연드림은 그동안 ‘기픈물’의 포장재인 종이 멸균팩을 회수해 종이타월과 화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품질 건축 판넬인 ‘자연드림 보드’를 개발했고 상용화를 준비했다. 자연드림 보드는 멸균팩에 있는 뚜껑, 알루미늄, 종이를 소재 분류 없이 통째로 분쇄하고 열을 가한 뒤 성형하여 완성한다. 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9월 6일 개최하여, 5-2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지난 8월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되었고 9월 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되었다.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지 집중포획, 울타리 관리 강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8월16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정부청사 앞에서 최근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18일(금)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21일 전남 보성에서 한 한돈농가가 수개월에 걸친 악의적인 환경민원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규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추모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농장주는 전남 보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해온 농가로,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 전남도협의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웅치면 면민의 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19년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농장 인증,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으로 존경받던 모범적인 농가였다. 또한 이 농가는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나무 심기, 지역사회 기부 등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
전국한우협회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이다. 환경부는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양돈농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이며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