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과잉생산 '마늘' 해외 수출시장 찾아라

aT, 정부비축마늘 2,000톤 해외수출용 공급 추진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격리와 수출을 통한 과잉물량 해소를 위해 2019년산 비축마늘 수출용 공급을 처음 추진한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측 결과, 올해 마늘은 평년대비 약 5만톤 정도 과잉생산이 전망되며, 작년산 재고 마늘까지 고려하면 과잉상태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마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해외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고, 스페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산 마늘이 틈새 수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비축 마늘의 수출용 공급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에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매입찰로 진행하며, 2020년산 햇마늘이 수출상품성을 갖추기 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매주 300톤 내외로, 이중 2,000톤 가량이 수출용으로 방출된다.

 

aT는 수출용 공급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입출고와 가공‧포장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이번 정부비축 마늘의 수출용 공급이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해외 수출로 이어져 국내 생산농가와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