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식용란선별포장’ 계도기간 연장 요구

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장 설치까지 계도기간 연장 필요
이홍재 회장 “지역별 선별포장업 허가사항 등을 고려하고 광역EPC 및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 추진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을 때 시행해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4월 25일)과 관련하여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광역단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발표자료에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사유로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추진 중에 있으나 1일생산량 대비 현재 추진 중인 계란유통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업체의 경우 증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추진 중에 있으나 처리용량이 적어 대형 EPC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조달과 지자체 허가 및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제 완료는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기 등 주요 기자재를 상당수 유럽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교역에 차질을 빚으면서 외국산 장비도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시행을 우선시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HACCP 교육 없이 허가부터 해주는 부작용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계란 안전관리가 크게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EPC(1일 100만개)가 2개소(이중 1개소는 경영비 부담으로 축소 추진)로 크게 부족한 점도 요인이라고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 건립비용의 과다 문제를 꼽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저 난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장기간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비(통계청)이하로 형성되어 농가의 자금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농장 내부 및 외부 설치 시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150∼280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란 주장이다.

 

 

셋째, 현재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개수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60%의 농가는 법이 시행될 경우 계란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농가수대비 선별포장업장 허가업체 중 경기도가 32%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경우 6.4%로 최저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지역(강원, 충남북, 전북)의 경우 외부 선별포장업체수가 적어 농가의 계란판매 어려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도 외부계란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방역 목적으로 농장 내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경우 외부계란 반입·취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사)대한양계협회의 주장이다.

 

넷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재포장 관련 HACCP 인증업체 미비를 들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약 3,000개소이며 이중 농장을 제외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를 받은 업체는 235개소(전체의 10.7% 수준)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포장된 계란을 재포장하여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중 파각기의 기준은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업체의 파각기 설정기준에 따라 파각율이 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법을 시행할 경우 시행 가능한 구조(식용란선별포장업장)가 갖춰져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 법을 시행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음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지역별 선별포장업 허가사항 등을 고려하고 광역EPC 및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 추진 등 농가의 피해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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