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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시너지효과 커질 듯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지자체 재정사업 통합지원…32개사업 연계지원 추진키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희망 지자체 농식품부와 ‘먹거리 협약’ 체결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하여 ‘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에 지원 한다고 밝혔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내에서 공급‧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전략이다.

완주로컬푸드 추진사례를 보면 지역 일자리 659명 직접고용, 참여농가(2,526개)에게 평균 月170만원의 소득보장이 됐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12월)하고 있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8월) 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12월)을 제작·배포 하였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19년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것으로 ‘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19년 1월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후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공개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5개년 동안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2월 19일에 ‘지역 푸드플랜 정책 컨퍼런스’에서 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지역 푸드플랜사업이 돌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찬으로 작성됐습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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