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협 한우국, '소 이력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소 이력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농가·위탁기관 주의 환기차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작년 135개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별 3개 축협(상·중·하위권 각 1개소)을 선정하고, 축협별로 출하월령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분만기록이 없는 등 오류의심 개체가 많은 5개 농가를 사육규모별(50두미만 3개소, 50∼100두 1개소, 170두이상 귀표 자가부착농가 1개소)로 추출하여 실시되었다.

농협 한우국 김삼수 국장은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 출생·폐사 등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한우산업 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신고되지 않은 소가 가축질병에 걸릴 경우 방역당국에서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농가 단위에서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소의 출생 등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이상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 동안 이력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우유나눔’ 기부 눈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경기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