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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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