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시행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 
-양성교육은 6월17일에서 20일, 자격시험은 6월 21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오는 6월 5일까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2회 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은 2023년 1회 차로 59명의 인증심사원을 배출하였다. 인증심사원들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평가와 탄소 감축기술 및 저탄소 축산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자(선착순 80명)는 6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교육을 수료하고, 6월21일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하며, 자격시험도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들은 6월 5일 18:00까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