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총 5,625개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대상 업계 대부분 신고 접수 완료
-운영 규모 일시 확대 행위 점검 강화로 과도한 지원 방지
-정부는 미신고 업계 대상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 등 대응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한층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축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운영에 들어간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서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디지털 (게임·영상화 등)교육 콘텐츠이다. 교육 대상자가 실제 축산농장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가축방역 수칙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도 자국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요령, 외부차량·사람소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방역수칙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수 있게 구성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여 수료하였으나, 정식운영 이후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교육수강 및 수료, 교육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