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총 5,625개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대상 업계 대부분 신고 접수 완료
-운영 규모 일시 확대 행위 점검 강화로 과도한 지원 방지
-정부는 미신고 업계 대상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 등 대응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