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총 5,625개소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대상 업계 대부분 신고 접수 완료
-운영 규모 일시 확대 행위 점검 강화로 과도한 지원 방지
-정부는 미신고 업계 대상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 등 대응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자조금,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동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9일 국회 북단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열린 ‘2025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동안 국회 생생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함께 담갔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김치와 한돈으로 만든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여·야 상호 신뢰 회복은 물론 도농 상생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김장참여자들을 위해 한돈수육 및 한돈떡국 새참 200인분을 마련했으며, 이 밖에 이웃 나눔용으로 준비한 수육용 한돈 100kg을 드림온학교 등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전달하였다.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의 자리에서 한돈농가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한돈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김장김치의 맛을 살려주는 한돈의 우수한 품질을 더 많은 국민이 경험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