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상호금융, 농‧축협 건전성 강화 나서

-농·축협 경영안정성 제고 위해 ‘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 출범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5일 농·축협의 체계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지원하여 은행권 수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28일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여신제도 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로 구성된‘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농·축협에 ▲부동산권리분석 ▲여신법률지원 ▲부실채권매각 ▲연체채권회수독려 등 다양한 여신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높여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 농·축협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연체채권 119 현장지원단’을 신설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최적의 지원과 안정적인 수익 제공으로 농·축협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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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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