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3월 27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 총 20회에 걸쳐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