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식품명인' 품위 손상하면 취소된다

- 농식품부, 불량원료 사용 김치업체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 해당 식품명인이 자격 자진 반납 의사 밝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2월 22일(화) MBC에서 최초 보도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 25일(금)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2월 28일(월)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 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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