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추석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 손좀 봐달라!

한종협,축단협,한우협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 권익위에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촉구 기자회견
매년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에 촉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8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250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종협은 ▲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 금년 추석 대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매년 명절(설·추석)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권익위 반응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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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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