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과채류' 수급안정사업 본격 가동

농식품부·농협, 과채가격 안정을 위한 과채수급안정사업 추진!
올해 6만2천톤 약정 목표로 18일까지 약정출하 지원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토마토, 풋고추, 호박, 오이, 가지 5가지 주요 과채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6만2천톤 약정을 목표로 18일까지 약정출하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도에 도입된 과채수급안정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조성한 무이자 자금을 재원으로 과채 재배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과채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식시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협은 각 품목의 약정출하가 가능한 지역·품목농협, 일반법인 등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농가 출하약정금의 80% 범위 내에서 1년간 무이자 선급금이 지원된다.

 


또한 약정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공동판매 촉진사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영양제 및 농약 지원 ▲과잉출하 시 출하억제 부대비용 지원 ▲각종 기상재해 발생 시 약정농가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가격폭락 시에는 출하·물량 규제를 실시하고 가격폭등 시에는 생육회복지원 및 출하독려방안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희망농가의 신청을 취합하여 6월 18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접수할 수 있다. 자금은 6월 말에 지원되며, 자금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농가와 8월 말까지 출하계약을 맺은 후 계약내용에 따라 10월부터 약정물량을 출하한다. 2022년도 사업은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과채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수급안정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농협도 역량을 총동원해 과채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