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농연-농업 관련기관 농정현안 간담회 가져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 집행부는 4월 15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 불안, 농지 투기, 수입 농축산물 안전 불안 문제 등 각종 농정 현안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농연 측의 제안으로 이뤄줬다.

 

이에 한농연과 각 기관은 농축산물 생산·소비 관측 등 농업 통계 정밀화, 농지은행 사업 확대  및 농업용수 관리,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업인 단체의 농권운동 방향이 투쟁 중심에서,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농연도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한농연이 가진 현장 경험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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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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