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기관 일제점검 나섰다

농관원, 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 관리하는 전국 62개 인증기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4월 20일부터 GAP 인증농가와 GAP 인증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2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관리 및 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인증농가는 114천호로 2019년(99천호)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인증시설은 898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이 증가하면서 GA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도 2021년 3월말 현재 62개소가 지정되어 2017년(52개소) 대비 19%(10개소 ↑) 증가하였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보전하는 GAP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