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기관 일제점검 나섰다

농관원, 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 관리하는 전국 62개 인증기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4월 20일부터 GAP 인증농가와 GAP 인증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2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관리 및 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인증농가는 114천호로 2019년(99천호)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인증시설은 898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이 증가하면서 GA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도 2021년 3월말 현재 62개소가 지정되어 2017년(52개소) 대비 19%(10개소 ↑) 증가하였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보전하는 GAP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