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농가‧업체 일시 이동중지
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월 10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