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상품 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인삼 포장규격 개선, 면세점 판매 인삼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품질보증기간 확대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대표 상품인 고려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해 5월 16일부터 포장관련 규제 완화,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 관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인삼 수출‧소비 확대를 목표로, 그간 인삼업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고려인삼 가치제고를 위해 합리적 품질기준은 유지하되, 창의적 제품개발 등 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삼 낱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이다.
그동안 백삼․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이 홍삼․흑삼의 등급과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홍삼․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통일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인삼산업 육성을 도리어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인삼의 수출 확대 및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