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 당선무효 ‘농협 15명’ ‘산림조합 1명’ 선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 농협 224명 입건 등 총 1,334명 입건, 847명 기소
검찰은 사상 최초로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하여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하여 총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 해 금품선거사범 748명(56.1%),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 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226명(16.9%)으로 나타났다. 다만, 1,053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88.1%→56.1%)한 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증가(2.6%→14.3%)하였다.
향후, 검찰은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자들에 대해 신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거사범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약 1,053개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2009~2010년도 조합장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19.2% 감소(1,650명→1,334명)한 반면, 구속 인원은 총 81명으로 기소(847명)대비 구속 비율은 9.6%인바, 2009~2010년도의 5.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나타나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CEO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에 허용되던 ‘토론회’, ‘합동연설회’ 금지 등 건강한 정책발표 기회를 차단으로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설날․추석 등 명절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례적 인사가 허용되는 반면,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율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 때문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공직선거법과 달라 죄가 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후보자의 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딸이 선거운동 주체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