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쌀 관세화 첫해, 기획단속으로 부정유통행위에 선제적 대응

원산지 거짓표시 139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4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9일부터 3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50만 이상) 음식점과 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쌀 유통단계업태별로 부정유통 개연성을 분석하여 DB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도시 음식점과 위험관심군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였다. 특히, 서울 소재 음식점 단속(3.23.~27.)에는 전국에서 차출한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4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 위험관심군 등 11,288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1.7%)를 적발하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5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80건으로 37.0%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쌀 38(17.6), 돼지고기 27(12.5), 쇠고기 26(1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둔갑으로 의심되는 쌀 시료 63점을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사범을 적발하거나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혼합쌀(국산+수입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양곡관리법이 금년 77일부터 시행된다. 혼합유통과 판매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의 처벌 등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과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과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에 따라 구축한 DB 분석, 과학적 유전자 판별법 활용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나가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웅철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과수농협연합회, 우리과일 홍보단 위촉장 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23일 충북원예농협 에서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국산과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우리과일 홍보단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리과일 홍보단은 국내산 과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신뢰와 소비를 확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농가 소득 증대, 나아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과일 홍보단은 김상규 홍보단장과 박서연 팀장을 중심으로 홍보단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홍보단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홍보단은 국산과일 홍보에 적합한 쇼호스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며, 위촉장에는 우리나라 과수산업 발전과 우리과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소비촉진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이번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우리과일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든든한 홍보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홍보단 여러분이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 과일의 맛과 건강함, 그리고 우리 농업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