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50만 이상) 음식점과 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쌀 유통단계ㆍ업태별로 부정유통 개연성을 분석하여 DB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도시 음식점과 위험ㆍ관심군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였다. 특히, 서울 소재 음식점 단속(3.23.~27.)에는 전국에서 차출한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4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 위험ㆍ관심군 등 11,288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1.7%)를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5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80건으로 37.0%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쌀 38건(17.6), 돼지고기 27건(12.5), 쇠고기 26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둔갑으로 의심되는 쌀 시료 63점을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사범을 적발하거나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혼합쌀(국산+수입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양곡관리법」이 금년 7월7일부터 시행된다. 혼합유통과 판매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의 처벌 등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과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과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에 따라 구축한 DB 분석, 과학적 유전자 판별법 활용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나가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웅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