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학교 우유급식 저가 '덤핑입찰' 폐단우려 서둘러 차단시켜야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농식품부․낙농진흥회에 대책마련 요청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29() 학교우유급식 저가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농식품부낙농진흥회에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표준메뉴얼에 의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한 바,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어 지난해 무상우유급식 단가(430/200ml)에도 크게 못 미치는 200300원대에서 공급단가가 낙찰되고 유통질서 문란이 발생된 바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공문에서, 최저가 덤핑입찰 확대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호도나 선택권이 무시되고 저급우유’, ‘물탄우유로 우유를 폄하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학교우유급식 품질 불신과 신뢰도를 하락하고 있으며, 경쟁으로 얻는 이익보다 출혈경쟁과 저가입찰로 오히려 부당염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학교우유급식의 본래취지와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고려하여 과거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폐단의 단초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업체 우유담합사건 발생 시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 준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행위로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학교우유 무상급식 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책가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준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학교우유급식 저가 덤핑입찰로 인한 폐단은 결국 낙농가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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