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멧돼지 박멸’ 촉구…“축산인 발목 잡지말라”

한돈협회 “농가 책임전가, 처벌규제 초점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함께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관련해 한돈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규칙 개정은 지난해 ASF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악에 가깝다는 것.

 

더욱이 살처분 보상금 등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정상적인 사육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 등 손실 지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폐업만을 유도하는 산업말살 입법이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ASF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돈협회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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