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시행(’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8.11.5~11.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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